자동차세는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며, 도로나 환경오염 등에 대한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어디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지,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납세 대상

과세기준일인(6.1 / 12.1)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렌트나 리스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용, 청소 및 오물 제거, 도로공사용 자동차는 세금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구분 과세 기간 납부 시기
1기분 2022년 1월~6월 6.16(목) ~ 6.30(목)
2기분 2022년 7월~12월 12.16 ~ 12.31

*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합니다.

* 납부 시기를 넘어가면 3%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달 1.2%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 승용차 - 배기량(CC) 기준으로 과세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8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 이외 자동차 - 크기에 따라 과세

차종 과세기준 비영업용 영업용
기타 승용
(전기차 등)
(단일세율) 100,000원 20,000원
승합 규모에 따라 65,000 ~ 115,000원 25,000 ~ 100,000원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28,500 ~ 157,500원 6,600~45,000원
특수 소형 / 대형에 따라 58,500원 / 157,500원 13,500원 / 36,0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18,000원 3,300원

 

자동차세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와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장 편한 납부 방법으로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를 통하여 인터넷 납부

위텍스 홈페이지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이미지입니다

1.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기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누르고 부과내역 확인

3. 결제방법 선택 및 납부하기

 

지방세입 계좌로 계좌 이체

1. 은행 사이트 접속하기

2. 입금은행 "지방세입" 선택

3.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 입력 후 이체하기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모바일 앱 납부

1. 앱 설치 및 로그인하기

2. 부과내역 확인

3. 결제방법 선택 및 납부하기

 

CD/ATM로 은행 창구에서 납부

1. CD 또는 ATM 기계에 카트, 통장 넣기

2. 지방세 선택하기

3. 납부하기

 

ARS로 간편하게 납부

1. ARS (1899-3300)로 전화

2. 부과내역 확인하기

3. 납부수단 선택하고 납부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감액받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6월과 12월 두 번을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는 것으로, 1월에 신청하면 공제율이 10%나 되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자동차세 납부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는 것이 편한지 확인하셔서 매년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0%나 세금이 공제가 되니 꼭 연납신청을 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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